부동산 허위매물 신고1 부동산 허위매물 OUT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얼마 전, 저도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허위매물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 명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부동산에서는 의뢰받은 매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을 등록해서는 안되며, 기존 명시사항을 적고 추가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 명사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금지입니다. (13년도부터 시행됨)■ 이를 위반할.. 2020.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