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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부동산3법, 전월세신고법 국회 통과, 달라진 점은?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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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3법과 전월세신고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미래통합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 될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1.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2주택자에게 2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 ) 

양도세 중과 시 조합원의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유 주택을 1년 미만에 양도 할 경우 양도세율은 70%가 적용되고, 2년 미만의 보유 주택은 60%가 적용 됩니다.


2. 법인세법 개정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에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3. 종부세법 개정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 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인상되었습니다.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이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4. 부동산거래신고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에 임대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데,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5. 블로거 생각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에 찬성하며,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이로서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공급은 약간이라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집값 하락과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다주택자 등의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기사를 내며 세금 인상에 따라 전세가 소멸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다량의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들이 더 힘들어 질거라고 예상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매매하여 그 큰 공백을 월세 보증금으로 매울 수 없기에 당분간 전세가 소멸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 할게 아니라, 길게 보자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안정화로 지금 살 수 없는 주택 매물들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하게 될 날이 올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이 보장되고, 임차인에게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되어 원활한 임대료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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