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1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로 개선된 청약제도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부해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이미 이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짚어보자면, 원래는 국민 주택=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에도 확대합니다.국민주택은 기존의 20%의 물량이었지만, 25%로 늘리고 85m2 이하 민영 주택에는 공공 택지일 경우 15%의 물량, 민간 택지일 경우 7%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2. 생애 최초 특별 공급제도 자격 요건국민 주택의 경우 이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입니다. 이는 3인 기준 월 555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가 .. 2020.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