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로 개선된 청약제도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10. 11.
반응형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부해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이미 이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짚어보자면, 원래는 국민 주택=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에도 확대합니다.

국민주택은 기존의 20%의 물량이었지만, 25%로 늘리고 85m2 이하 민영 주택에는 공공 택지일 경우 15%의 물량, 민간 택지일 경우 7%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2. 생애 최초 특별 공급제도 자격 요건

국민 주택의 경우 이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입니다. 이는 3인 기준 월 555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민영 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한 수준입니다.

3인 이하의 가구 기준으로 월 722만원의 소득까지 인정이 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

현재 6억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은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맞벌이 130%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00%, 맞벌이 120%가 우선대상이며, 120%(맞벌이 130%)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6억이상의 분양가일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대상일 경우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서 130%, 맞벌이 140%로 10%씩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 그 밖의 개선사항

원래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되어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아이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사람이 청약을 할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었으나, 생업 등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다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이 걸려있는 만큼 신중해야겠지만, 정부의 주택부족 문제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3기 신도시 사업이고, 환경 문제나 기존의 주택 문제에서 좀 더 개선될 신축 아파트인 만큼 실거주 목적에서는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건 충족되신 분들의 성공 청약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포스트▼


2020/09/08 - [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020/09/04 - [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 3기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2020/08/31 - [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 창릉신도시 도시기본구상 완료,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시작합니다


2020/08/06 - [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 3기신도시 청약일정 - 청약알리미 신청하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