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부해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이미 이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짚어보자면, 원래는 국민 주택=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에도 확대합니다.
국민주택은 기존의 20%의 물량이었지만, 25%로 늘리고 85m2 이하 민영 주택에는 공공 택지일 경우 15%의 물량, 민간 택지일 경우 7%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2. 생애 최초 특별 공급제도 자격 요건
국민 주택의 경우 이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입니다. 이는 3인 기준 월 555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민영 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한 수준입니다.
3인 이하의 가구 기준으로 월 722만원의 소득까지 인정이 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
현재 6억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은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맞벌이 130%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00%, 맞벌이 120%가 우선대상이며, 120%(맞벌이 130%)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6억이상의 분양가일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대상일 경우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서 130%, 맞벌이 140%로 10%씩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 그 밖의 개선사항
원래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되어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아이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사람이 청약을 할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었으나, 생업 등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다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이 걸려있는 만큼 신중해야겠지만, 정부의 주택부족 문제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3기 신도시 사업이고, 환경 문제나 기존의 주택 문제에서 좀 더 개선될 신축 아파트인 만큼 실거주 목적에서는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건 충족되신 분들의 성공 청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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