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결혼식장1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단체사진 등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세부기준 정리해보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겁니다.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할 시기에 결혼식장 예약 취소나 날짜 변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부부들이 국민청원을 하거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세부기준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1. 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집합 / 모임 /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최측(예비부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 2020.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