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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단체사진 등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세부기준 정리해보아요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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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할 시기에 결혼식장 예약 취소나 날짜 변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부부들이 국민청원을 하거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세부기준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1. 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집합 / 모임 /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최측(예비부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입니다.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됩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50인 미만(1~49명)으로 머물러야 하며, 다른공간의 인원과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간이 칸막이등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하객간 접촉 가능성이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 후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때도 모두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장 및 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찍을때는 결혼식장 내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3. 원칙적으로 식사대신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실내 50인 미만의 인원 제한과 최소 1m의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식사 메뉴는 뷔페형식이 아닌 단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4. 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준수사항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안내방송을 해야 합니다.

5. 결혼식 변경 및 위약금 기준_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예식업 중앙회의 조정사항입니다.

① 소비자가 결혼식 연기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가능합니다.

② 개별 회원사 사정에따라 최소 보증인원 감축이 조정 가능합니다.

□ 블로거 생각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조차 위험한 시기인데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 위약금을 내야하거나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인생의 한번있는 행사라 예식업계의 횡포가 횡행한데 저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로 미룬 예비부부는 더이상 옮길 수도 없고 걱정이 태산일겁다. 바로 주변 친구 한명도 5월에서 9월 초로 연기했는데 너무 난처하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예식업 중황회에서는 조정사항을 발표했지만 이에 소속된 업체는 전국에 3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부디 예비 부부들의 상황을 헤아려 하객 최소인원만이라도 49인으로.. 조정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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