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11월 9일부터 모집, 자격 조건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저렴한 임대료의 역세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도시공사 등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약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두가지가 있는데 유형1은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할 수 있으며 유형2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2020.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