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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부동산공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11월 9일부터 모집, 자격 조건 알아봅니다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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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저렴한 임대료의 역세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도시공사 등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약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두가지가 있는데 유형1은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할 수 있으며 유형2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모집물량

이번 4차 모집 물량은 총 4,241호이며, 청년에게 723호, 신혼부부에게 3,518호가 제공됩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에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3. 개정된 입주 보증금 제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더 내고싶다면 전환이율로 3%를 증액했었는데, 이번에 2.5%로 변경되어 부담이 더 줄게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일때마다 약 21,000원을 더 내면 됩니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보증금 200만원 인상 시 월 임대료가 1만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입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소득기준이 조금 낮아서, 분양이나 매매가 힘든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하면서 차곡차곡 모아 미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신청 날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접수일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3일간 진행되며 결과발표는 한달 뒤인 11월 12일에 이루어 집니다.

신혼부부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결과 발표일은 12월 18일입니다.

 

공급지역이나 주택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누리집에서 알 수 있으며,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1유형 매입임대주택은 누리집 (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신청하신 분들은 부디 다 당첨되셔서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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