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분류 및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험도도 재정비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 3단계로 분류했던 이전과는 달리,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두 단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1) 중점관리시설 9종 개편된 분류체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은 9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 및 까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점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조치는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 별 이용 인원 제한 ..
202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