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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정확한 내용 알아봅니다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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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개정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혼란스러우셨을텐데요, 11월 7일부터 5단계(다섯단계)에 나뉘어 실시됨에 따라 수도권은 1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세분화된 다섯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기존의 3단계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1~5단계가 아닌, 익숙한 1.5단계와 2.5단계를 사용합니다.

 

1단계 - 생활방역

1.5단계 - 지역 유행

2단계 - 지역 유행 및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 전국적 대 유행

 

이렇게 각각 상정하여 단계를 설계하였고, 2단계 지역 유행때 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자료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2.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기준은 권역 별 중증환자 병상의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됩니다.

중핵심지표로는 중환자실의 병상 여력으로 감당이 가능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를 활용합니다. 또한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계에 따른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로는,

 

1단계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

1.5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 10명 이상

2단계 : 확진자가 1.5단계 기준 2배이상 증가하거나 2개이상 권역 유행 지속 또는 전국에서 300명을 초과할 때

2.5단계 : 전국에서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경우

3단계 : 전국에서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경우

 

보조 지표로는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 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담감염 발생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활용됩니다.

특히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시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보조지표를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3. 주요 방역 조치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속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과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를 적용합니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1.5단계의 경우, 유행권역에서의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같은 방역을 강화합니다. 타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거나 지역적으로 급속한 유행이 전파되는 2단계 시행 시, 유행권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 집합, 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에서는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식당은 오후 9시이후 포장, 배달만 혀용되는 등 시설 이용 제한이 확되됩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타지역의 경우 1.5단계의 조치를 준수하며 지자체에서 방역을 자율적으로 실행합니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노래방 등 집합금지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진행중인 3단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이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자료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쓰셔야 겠습니다. 턱스크, 코스크 놉!!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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