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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다중이용시설 분류 및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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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험도도 재정비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 3단계로 분류했던 이전과는 달리,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두 단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1) 중점관리시설 9종

개편된 분류체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은 9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 및 까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점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조치는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 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을 추는 등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의 유흥시설 4종은 집합 금지를 실행하며,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2.5단계화 3단계에서는 다른 업종들도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자료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2) 일반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업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생활 방역 체계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관리가 제외되며 실내 체육시설은 4㎡의 면적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 소재의 시설들에 대해 4㎡의 면적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며, 음식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의 필수 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 금지가 됩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을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어느 장소든지 방역 수칙은 꼭 꼼꼼히 지키셔야 겠습니다.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1단계 상황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 인원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및 환기, 소독 등입니다.

그러나 일반관리시설이기때문에 1.5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1.5단계 : 시설면적 4㎡ 당 1명

2단계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5단계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단계 : 집합금지

 

3.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2단계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 집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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