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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수도권과 강원도 기준 알아봅니다.

by 세상을 공부하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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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제가사는 고양시는 오늘 날짜인 1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결국 오늘은 19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저번 주말부터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더니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는데에 어떤 변화가 있고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에 따르는데요,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우선 수도권은 100명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이 가능합니다. 이어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은 30명 이상일 때 가능하고, 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 수도권 1.5단계 격상, 강원도는 검토 중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서울, 인천, 경기를 모두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100명이 넘어선 111.3명이 되면서 1.5단계 격상 방안이 검토되었고,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19일부터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강원도 또한 최근 1주동안 15.3명으로 기준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하여,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도 전체를 격상하지 않고 대상이 되는 시, 군, 구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간

기간은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12월 2일 수요일 자정까지 2주간 격상됩니다.

 

4. 1.5단계 격상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이용 수칙

중점 관리시설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1.5단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분류는 아래 글은 참고해주세요.

2020/11/14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다중이용시설 분류 및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및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험도도 재정비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 3단계로 분류했던 이전

studymyworld.tistory.com

유흥시설 5종 - 클럽, 헌팅포차 등은 춤추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테이블을 이동하면서 헌팅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사람과 시설 관리자, 운영자에게도 각각 10만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칙을 꼭 지키셔야 겠습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1단계 수칙에 21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이 더해집니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기존 1단계 수칙인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되어있는데 음식 섭취 금지까지 추가됩니다.

식당 및 까페는 1단계와 수칙이 동일하나, 시설면적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됩니다.

 

5. 1.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이용 수칙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결혼식장 및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다른 일행과 1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미용실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한 칸 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이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추가 수칙없이 1단계와 같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를 시행하면 됩니다.

 

위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들은 1단계 수칙에 1.5단계 수칙들이 더해지는 것으로,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 환기 및 소독은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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