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하는 생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기도 전 지역 개인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및 집회, 공연 등 다중 집합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 기간 및 일시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별도 해제시까지
3. 코로나19 의심자 검사 필수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행사 및 모임 등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경기도민은 이달 30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받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명령 위반 시 받는 처벌
□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 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진단검사 거부할 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거나 광화문집회 참석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할경우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블로거 생각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29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2차 대유행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아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며 그의 빠른 대처와 실행능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를 일찌감치 알아본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1위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에 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고(대중교통 이용할 때와 경기도 빼고 모두 권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해왔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기사에서 종종 보는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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