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유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 집단행동(파업)을 중지할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전제조건없이 의협이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의료계와 논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국무총리와 의협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협은 복지부장관과 의협 회장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문 마련에 동의하였습니다.
합의문, 간담회사례 출처 : 보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 취소하고 집단휴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정책 철회 또는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가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감없는 모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파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 내렸습니다.
2.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업무에 복귀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후에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근무여부를 파악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합니다.
3. 불이행시 처벌 기준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시
□ 의료기관 : 업무정지 15일 처분
□ 개인 거부 의사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아래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며 불이행시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4.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1,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게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블로거생각
지인중에 암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데, 수술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의 수술예약도 불가하다고 하여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화가났습니다. 저나 가족들이 갑자기 급성 맹장이라도 걸려 응급실에 실려간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못받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요? 이딴 행동 집어치우고 당장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주세요. 만약 의사 당신들의 가족이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관련 포스트▼
2020/08/16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전공의 3차 의료파업 일정 및 사회적 영향은?
2020/08/07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전공의 집단휴진 집단파업,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이유 정리해보아요
'세상을 공부하다 > 국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어린이집 등원제한 휴원기간, 변경사항 정리해봅니다 (0) | 2020.08.29 |
---|---|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광주 조치사항 알아봅니다 (0) | 2020.08.28 |
태풍 바비 거대한 위력, 예상경로, 대처요령은? (2) | 2020.08.25 |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조용히 연장? 정리해봅니다 (2) | 2020.08.24 |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단체사진 등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세부기준 정리해보아요 (2) | 2020.08.23 |
댓글